해외 주식 투자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특히 미국 주식을 장기 보유해 큰 수익을 얻은 투자자라면, 고정세율 22%의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이를 한 번에 매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매년 250만 원 이하의 이익만 실현하며나눠서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 원까지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1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한 번에 매도하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4년에 걸쳐 매년 250만 원씩 실현한다면, 공제 범위 내에서 처리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단기 조정 시 해당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하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평균 매입단가(평단가)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는 다음 매도 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평단가 10만 원에 1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를 매도한 후, 주가가 12만 원으로 조정을 받을 때 50주를 추가 매수하면, 총 보유수량은 100주에서 150주로 늘어나고, 평균 매입단가는 약 10만 원에서 10.67만 원으로 상승한다.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해 동일한 가격(예: 15만 원)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을 기준으로 과세 연도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즉, 연말에 매도하더라도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해당 수익은 다음 연도의 세금으로 이연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0일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결제일은 T+2 영업일 기준으로 2026년 1월 2일이 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2026년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납세 시기를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250만 원을 다음 해로 넘겨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분할 매도, 평단가 조정, 결제일을 이용한 과세 이연 전략을 함께 활용하면, 단순한 매도 시점 조정보다 훨씬 강력한 절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장기 투자자일수록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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