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사례 기준 수익 4억 원이면 세금 약 8745만 원
-분할 매도 시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 가능
-해외 주식 수익은 같은 해 손실 종목과 상계 가능
-국내 주식 손실은 장외거래 활용 시 해외 수익과 손익 통산 가능
Opinion
세법 개정으로 가족 증여에 의한 절세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분할 매도·손익 통산·장외 거래 등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매매가 절세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매도 시점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 손실 종목의 활용과 거래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Core Sell Point
단순히 수익만 보는 투자 전략은 세금에서 손해 본다—매도 시기와 구조까지 따져야 진짜 수익이 남는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고수익을 기록한 투자자들에게 ‘세금 전략’은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주식의 고공 행진 이후,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을 체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초 1억 원어치 매수한 엔비디아 주식이 4억 원의 평가차익을 기록한 경우, 매도 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3억9750만 원에 대해 약 22%의 세율이 적용돼 약 874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같은 고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전략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분할 매도 전략이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예상될 경우 이를 4년에 걸쳐 매도하면 총 세금 부담을 ‘제로’로 낮출 수 있다. 반면 한 번에 매도하면 165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수익이 클수록 분할 실현의 효과는 더 커진다.
또 다른 유효 전략은 손익 통산이다. 같은 연도 내 손실을 본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수익 종목과 통산해 양도세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애플에서 240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엔비디아에서 발생한 3000만 원의 수익과 상계해 실제 과세 대상은 600만 원으로 줄어들며, 이에 따른 세금도 대폭 감소한다.
국내 주식 장외거래를 활용한 절세 방식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국내 주식 손실과는 통산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을 장외 방식으로 매도할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이 있고, 해외 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이 있는 경우, 장외 매도로 국내 손실을 실현해 세금 부담을 기존 165만 원에서 55만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단, 장외거래도 양도에 해당되므로 사전 신고와 주의가 필요하다.
[Compli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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