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명의로 미국 자산, 절세까지 된다고?
최초 작성: 2025. 5. 8.

중립
이 글은 중립적 관점에서 작성된 분석글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한 판단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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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면제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적용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Opinion
증여, 분산매도, 손익통산, 배당소득 분산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미국 주식 투자 수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자녀 명의 활용과 2025년 이후 이월과세 규정은 장기적 자산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구조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re Sell Point
미국 주식 투자에서 절세 전략은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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