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5년 CBAM 본격 시행…역외 국가에도 간접적 탄소세 부과 예정
미국, 청정경쟁법·FPFA 도입 검토…일부 주(州)는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중
세계 39개국 탄소세 도입, 36개국 배출권거래제 시행
CBAM 도입으로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 반발…COP29에서 공식 논의 예정
Opinion
탄소세는 개별 국가의 환경 정책을 넘어 국제 무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 보호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관세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신흥국들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소세가 향후 글로벌 무역 구조를 재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Core Sell Point
탄소세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축 및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 생산 비용 상승과 무역 장벽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가 국제 무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을 종료하고, 2025년부터 역외 국가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CBAM에 따른 탄소세 부과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도 청정경쟁법과 외국오염관세법(FPFA)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이미 시행 중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39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36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세는 사실상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역할을 하면서 무역 분쟁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CBAM은 수입업자에게 탄소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CBAM을 보호무역 조치로 간주하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이를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는 CBAM이 자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20~35%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세 도입에 대비해 탄소집약도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U의 CBAM은 제품 단위 배출량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의 평균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며, 미국의 FPFA는 원산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 감축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탄소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급망 최적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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