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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스마트 판다 프로필 사진셀스마트 판다
자녀 명의로 미국 자산, 절세까지 된다고?
최초 작성: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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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립적 관점에서 작성된 분석글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한 판단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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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에게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면제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적용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Opinion
증여, 분산매도, 손익통산, 배당소득 분산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미국 주식 투자 수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자녀 명의 활용과 2025년 이후 이월과세 규정은 장기적 자산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구조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re Sell Point
미국 주식 투자에서 절세 전략은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뜨겁다. 해외 주식 보유액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률뿐 아니라 절세 전략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매년 5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주목받는다.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다. 미실현 이익이 큰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 시 수증자는 해당 주식의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를 산정하게 되며,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 기준이 된다. 다만 2025년 이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수증자는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실효성 있는 절세가 가능하다.

미실현 이익이 비교적 작다면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인 기본공제를 활용한 분산매도가 유용하다. 예를 들어 총 500만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주식을 두 해에 걸쳐 나누어 매도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같은 해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을 수백만 원 아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미국 주식 배당은 지급 시 15%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직장인도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규정 변경 가능성도 고려해 매년 배당 종목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Compliance Note]

  • 셀스마트의 모든 게시글은 참고자료입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신중한 판단과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글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매매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거래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 코어16은 본 글에서 소개하는 종목들에 대해 보유 중일 수 있으며, 언제든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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