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habet 산하 Google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두 건의 독점 소송에서 각각 다른 연방 판사로부터 인터넷의 핵심 영역을 불법적으로 지배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광고와 검색 사업 부문에서 핵심 기술의 매각 등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법무부는 Google이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지배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광고 교환소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독립적인 웹 퍼블리셔들의 수익 창출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검색 독점 소송에서는 Chrome 브라우저의 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병행되며, 기술 기업 구조 개편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Vanderbilt 법대의 Rebecca Allensworth 교수는 “이처럼 두 명의 판사가 각기 다른 영역의 구글 독점을 다룬 사례는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구글 구조 개편 청문회
광고 독점 관련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 주 시작될 청문회에서는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된 구제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사안을 다루는 판사인 Amit Mehta는 올해 8월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광고 독점 사건의 구제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oogle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고, “광고주들이 Google을 선택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Google이 명백한 시장 지배력 남용 사례라고 반박했다.
광고 기술 매각과 브라우저 분리
광고 기술 부문에서 법무부는 Google이 ‘Ad Manager’ 제품군, 즉 퍼블리셔 광고 서버(DFP)와 광고 교환소(AdX)를 포함한 핵심 기술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검색 사업에 있어서는 Chrome 브라우저 매각, 검색 데이터 라이선스 제공, 다른 플랫폼과의 독점 계약 금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Mehta 판사는 Google이 Apple 등과 계약을 맺고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Google은 이에 대해 “급진적인 개입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잡한 해법, 장기적 항소 가능성
법무부는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기술적 특성상 고도로 정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Allensworth 교수는 “Google을 단순히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rinkema 판사는 판결에서 Google의 DoubleClick 인수가 시장 지배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인수가 불법적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분할 명령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법무부는 수직 통합 구조가 시장 지배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
궁극적으로 Google의 광고 수익 구조를 겨냥한 개편은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항소 절차가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Synovus의 분석가 Dan Morgan은 “항소가 끝날 때까지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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