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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스마트 판다 프로필 사진셀스마트 판다
美 매카시 前의장 "존스법 개정하면 韓 조선업과 협력 가능" (25.03.14)
최초 작성: 2025. 3. 15.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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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립적 관점에서 작성된 분석글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한 판단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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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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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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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전 미 하원의장이 존스법 개정 시 한국과 미국의 선박 건조 협력 가능성을 언급 미국은 한국의 조선 산업과 협력을 원하는 상황
Opinion
존스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한국 조선업체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협력 확대 시점은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을 수 있다.
Core Sell Point
미국의 존스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해당 법안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내에서 논의 중인 존스법(Jones Act)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과의 선박 건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매카시 전 의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을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만 운송하게 규정한 법안이다. 매카시 전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존스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조선업체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뛰어난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미 해군의 함정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한미 간 조선 산업 협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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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스마트의 모든 게시글은 참고자료입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신중한 판단과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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